기타 참고사항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설계안 작성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대상지 '면적'만 참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면적뿐만 아니라 각각 명시된 세부 명칭까지 설계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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